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A는 공모한 바 없고, A의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제 2의 가항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A의 단독 범행이고, 제 2의 나 항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및 제 3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법리 오해(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①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의 2013. 4. 25. 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사실이고, ② O는 이사 선임의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선임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J의 법인 등기부에 ‘ 불실의 사실’ 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