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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6나6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9. 18. 피고와 제주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8,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2,400만 원, 잔금 1,6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금속공사 등)를 실시하였고, 그 비용으로 165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잔금 1,600만 원, 추가공사 대금 165만 원 총 1,76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존 건물 보수, 부속건물 설치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경량철골 및 판넬조 1동 주택 건물이 완공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금속공사 등 추가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