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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가단89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66,390원 및 그 중 161,001,814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은 2016. 3. 7. 원고로부터 1억 7,1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연 5.5%,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2016. 9. 22.자로 대출계약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9. 22.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위 대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대출 원금 161,001,814원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 162,466,390원에 이른다.

[ 인정근거 ]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대출계약상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162,466,390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61,001,814원에 대하여 2016. 9. 23.(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