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4 2013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0.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1.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2. 2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D 건물로 넘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내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D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4,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1. 30. 01:40경 군포시 F에 있는 G시장 내 ‘H’ 매장 앞에 이르러 비닐천막을 걷어내고 창문 대신 설치한 스티로폼을 뜯어낸 다음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23:00경 군포시 J에 있는 K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 사무실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해 K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2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2. 22. 00: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건물 2층에 있는 N 사무실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