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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정41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C건물 D호 원룸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홀수와 짝수 등 경우의 수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팅한 판돈만큼 배당받는 실시간 파워볼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17:10부터 2018. 12. 5. 02:00경까지 사이에 실시간 파워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에게 도박장소와 그 편의를 제공하여 2,19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6. 15:00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E이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돈을 대신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그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