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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18:2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210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25세)이 위 아파트 210동 동대표 후보자인 G의 부탁을 받고 G의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3세)가 “남의 동에 와서 하면 안 되느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너나 선거법 위반 하지마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7) [판시 제2항(피고인 B)]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