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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D과 함께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단체복 판매 전문 의류업체인 ‘G’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기존에 1억 4,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그 변제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단체복 물품을 주문ㆍ매입할 돈으로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를 대 주면, 그 물품을 판매하여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기존 부채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 8.경부터 피해자에게 주문 견적서를 제시하여 그 매입대금을 입금받은 후 10~15일 후 5~10%의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하는 형태로 계속적인 투자 명목의 차용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합계 약 5억 원의 채무(의류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 제외)를 부담하고 있고 그 원리금 상환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월 약 1,500만 원 정도의 사업 수입금으로는 채무 상환금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돈을 새로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형태로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처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계속적인 차용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중, 2014. 8. 중순경 위와 같은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이 한계에 다다라 사업의 지속 및 피해자로부터 이미 받은 돈의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주문물품 매입대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더라도 그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거래처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