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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33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과 C의 회사 동료인 D의 입 회하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D이 위 차용증 작성에 입회하였다는 취지로 “D, 주민번호 - , 주소 서울 광진구 ”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이후 C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임의로 권한 없이 위 차용증의 D 성명 앞에 “ 책임 입회 보증인, 연대 보증인” 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이를 “ 책임 입회 보증인, 연대 보증인 D, 주민번호 - , 주소 경기 성남 분당구 ”으로 바꾸어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된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5.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가단 22574호 청구 이의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 의 추완 항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위 추완 항소 답변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경 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나 7989호 청구 이의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 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위 준비 서면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서, 각 차용증, 필적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