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3 2020고단350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산 시장으로부터 ‘2020. 11. 27.부터 2020. 12. 7. 12:00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 08:40 경부터 같은 날 10:46 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C 소재 D 병원 및 E 약국, F 은행을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가 격리 등 조치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위험성,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