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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86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8. 11. 7. 피고에게 발생한 상해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컨버전스통합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11. 8. B안과의원에서 좌측 망막열공, 맥락망막 반흔, 후방 인공수정체 탈구 등의 진단을 받고, 2008. 11.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좌안 유리체 절제술, 유리체 강내 anti-VEGF 주입술, 실리콘 오일 주입술 등 총 3회의 망막수술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좌안 안압 상승으로 2008. 12.경 안압하강 치료를 받고, 2009. 9. 23. 좌안 실리콘 오일 제거술을 받았다가 망막박리 증상이 재발하여 2009. 10. 19. 다시 좌안 실리콘 오일 주입술을 받았고, 좌안의 신생혈관에 녹내장이 발생하여 2010. 3. 12. 좌안 구후 스테로이드 및 유리체 강내 VEGF 주입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9. 10. 이후 좌안 시력이 안전수동 상태를 보이다가 2010. 3. 이후 좌안 시력이 광각 상태(명암을 겨우 가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2010. 10. 이후에는 광각 무 상태(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마. 피고는 2014. 9. 25.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우안은 근시성 망막변성으로 시력이 0.4이고 좌안은 심한 각막 혼탁 및 실리콘 오일 주입 등으로 광각 불능 상태라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08. 11. 7.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눈을 비비는 바람에 인공수정체가 탈구되는 상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