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NK세포 수치가 정상인보다 낮은 경우 암에 잘 걸리는데, 흑삼 속에 있는 사포닌이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 인삼을 9번 찐 흑삼은 수삼에 비하여 Rg3라는 사포닌 성분이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Rg3만 먹어도 항암제 치료효과가 그대로 나온다. 자궁암에 걸렸던 동네 아주머니가 흑삼을 꾸준히 먹었더니 암을 죽이는 NK세포 수치가 정상인보다 좋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O”(이하 ‘이 사건 흑삼제품’이라고 한다)을 마치 항암제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노인, 주부 등을 상대로 높은 가격에 흑삼을 판매하면서 판매자가 교부하는 전단지, 시각자료, 말이나 경험담 등에 의존하여 제품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였고, 단시간 내에 말로써 손님들에게 제품구매를 권유하였는바, 필연적으로 제품 자체가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
2. 판단
)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6. 11. 30. 총리령 제1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