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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나393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13,142,474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5,294,013원 청구부분만 인용하고,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롯데카드 이용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단 항소장 항소취지 금액의 7,849,348원은 계산 잘못으로 인한 착오기재로 보인다). 롯데카드 이용대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6년경 롯데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롯데카드는 2013. 6. 28.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롯데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4. 7. 16. 기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원리금은 7,848,461원인 사실(= 원금 1,904,104원 지연이자 5,944,357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848,461원과 그 중 원금 1,904,1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5. 24. 이후 은행, 대출, 카드사용 등 경제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3. 3. 25. 이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