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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9고단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3:4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에게 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신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씨팔놈이 나를 호구로 아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