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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호텔 1층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호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