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조명기구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6204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9. 위 법원에서 ‘B는 원고에게 27,86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B는 2006. 8. 16. 피고와 사이에 B의 전기공사업 부분, 주식 20,500주, 공제조합출자증권 200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2006. 10. 2.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피고는 2006. 10. 10. B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인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27,863,65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7632)을 받아 2005. 4. 7.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07. 10. 17.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5,931,890원이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6. 2.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이 사건 판결 정본에 피고를 B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024호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4. 9. 1. 위 법원에서 피고를 B의 포괄승계인 또는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특정승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승계집행문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