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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나420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7. 08:5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흥안대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와 수직으로 연결된 우측도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며 3차로와 4차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버스전용차로인 5차로까지 진입하였고, 때마침 5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 버스는 갑자기 끼어드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 버스의 뒷문쪽에서 안전봉을 잡고 서있던 승객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바닥에 넘어져 앞쪽까지 밀리면서 운전자 보호벽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6. 11. 4.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39,917,5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진로변경상의 과실과 피고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또는 승객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50%:50%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버스 운전자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구상금 19,958,795원(= 39,917,590원 × 5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