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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8. 01:29 경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3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내방 역 방면에서 방 배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43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44 세) 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3, 4, 5 번째 종족 골의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서초구 방 재동 910-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0-6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