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1 2017고단51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당 진시 C에 위치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화물차량 배차, 차량 수리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 16. 22:00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 계좌( 기업은행 E)에서 피해자 소유 자금 309,000,000원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 우리 은행 F) 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및 과천시 일대에서 유흥비 및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계좌 내역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 하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 회사 및 대표이사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