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다.협박
2017고합831(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
다. 협박
1.가.나.다. A
2.가. B
김용자(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2017. 12. 22.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2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1)
1.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일명 'E'라는 태국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1인당 30~7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상대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속칭 '기사'를 채용하고, '기사'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출근 시마다 사납금' 명목으로 10~1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인 'F', 'G', 'H' 등 조건만남 전용사이트에 '지금 바로 보실 분, 지금 바로 달려갑니다. 100프로 후불제, 코스종류 A>1시간 1 16만원, B>1시간 30분 1섹 20만원, C>1 시간 30분 2섹 25만원, D2시간 2섹 30만원, E3시간 3섹 50만원, 긴밤6 시간 80만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본 남성들이 연락해 오면 기사들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을 남성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기사들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20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19:49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속칭 '기사'인 B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K'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납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2017. 2. 18. 03:07 경 B에게 성매매 여성인 'K'를 서울 은평구 L건물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B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M과 공모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2017. 2. 18.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2017. 2. 16.부터 2017. 3. 1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7. 2. 17. 19:49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A에게 성매매 여성인 'K'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사납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18. 03:07 경 성매매 여성인 'K'를 서울 은평구 L건물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려다 주고, 상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 7.경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N으로부터 '오늘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출입국관리사 무소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7. 1. 7. 20:27경 인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I will report you to the immigration office, I will revenge on you"(나는 너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겠다, 나는 복수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3. 20, 01:12경 서울 마포구 0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아 내가 다른 놈이면 칼로 난도질해도 시원찮은데, 너니까년 형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잊고 살게, 돈 많이 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2017. 3. 14. 23:40경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총책으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2. 15:58경 서울 중구 P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단속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다 촬영해 뒀다. 내가 시키는 대로 경찰서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네가 계속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장을 만들든 업주를 만들든 단지 벌금으로 끝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해라. 어렵지 않다. 좋게 말하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든 망가 뜨릴 것이고 어떻게든 엮어가겠다. 망가지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죽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너도 똑똑하니 피해보고 싶지 않을 것 아니냐?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M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관이 성매매여성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각 계좌이체내역, 통화기록, 각 통화내역, A가 모텔에 발신한 통화내역, 통신자료 및 통화내역, 성매매 상대 남성과의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주거지 탐문 및 피의자 주거지 탐문 수사보고), 수사보고(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정리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17-18473 집행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사실 특정경위 및 정정된 범죄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선 및 다수통화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Q의 진술 중 E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E의 사용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사진(K), 사진(K 거주지), 사진, 사진(E 등 거주지, 성매매 여성), E 추정 R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제3항]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작성)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협박과 관련된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협박죄의 범죄지에 대하여)
1. 각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B과 A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다. 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납금은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자로 이익금을 미리 분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이 525,000원이고, 피고인 A가 이를 초과한 100만 원을 사납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범죄수익의 범위인 525,000원에서 피고인 A가 실제로 얻은 이익인 525,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B에게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N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려고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도 협박으로 느끼지 않은 이상 이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에게 보복 또는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N에 대한 협박죄 부분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오늘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어서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다시 일을 하겠다고 연락하였다고 하여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은 판시 제3의 다. 2)에 기재된 일시에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7:12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오자 수신을 거절하였고, 17:15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자 통화 내용을 녹취한 후 그 직후 경찰관에게 협박을 당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통화 및 제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B은 2017. 3. 14. 성매매 알선 단속을 당한 후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선을 지시한 업주의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S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3. 20. 16:45경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3. 22. 15:24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위 번호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인 것은 맞지만 B에게 확인해 보니 B이 착각해서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부인하면서 업주의 전화번호에 관한 B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그 후 B을 상대로 업주의 전화번호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③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인 2017.3.22. 15:58경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분 32초간 통화하였고, 이후 B이 같은 날 16:4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4분 24초간 통화하였다(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통화들이다). 그 후 위 1)에 기재된 것처럼 B이 피고인의 전화를 한 차례 거절한 후 다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수사기록 61~6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아까 전에 차안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너한테 막지른 것은 형도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애"라고 말하고, B이 "자꾸 협박을 하시니까"라고 말하자 "협박이 아니라 형얘기 잘 들어. 내가 너한테 돈을 갈취하기 위해 하는 협박이 아니잖아."라고 말하면서 전에 B이 말한 전화번호는 잘못 가르쳐 준 것이고 형사에게 내일 가서 말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그 직전의 통화 당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④ 피고인도 검찰에서 B이 경찰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구속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3. 22.경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077쪽)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7,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2)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제1, 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죄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5년 1월
나. 피고인 B :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B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 피고인을 사장으로 지목하자 그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성매매알선의 회수, 기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로부터 협박을 당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2017. 3. 14. 23:40경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총책으로 피고인 A를 지목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단속을 당한 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업주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자신이 일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 자신과 B에게 자신을 총책으로 지목하였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지만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총 책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다. B은 2017. 3. 23.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문자메시지에 관해서는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고, 이때는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쪽), 경찰관이 2017. 3. 20.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이후 피고인 A가 전화로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쪽).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경찰관이 B이 가르쳐 준 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시각은 2017. 3. 20. 16:45경(수사기록 6쪽)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업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피고인은 B이 자신을 성매매 업주로 지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다른 곳에서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개연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2)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