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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6 2015고단2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4:4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폐스크랩을 납품받게 되면 그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불하나요’라는 질문에 ‘차가 마당으로 들어와야 하고, 들어온 뒤 저희가 계량을 하고, 그리고 난 뒤 저쪽에서 보낸 양과 저희가 측정한 계근량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후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저희가 저쪽 사업자 뱅킹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바로바로 입금을 해 주나요’라는 질문에 ‘물건이 마당에 들어온 뒤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동스크랩도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감량을 해야 되니까 다 확인한 뒤에 피고인과 저희 경리 여직원과 통화를 한 뒤 몇 kg 감량을 한다고 알려주고 상호간에 수긍을 하면 송금을 해 줍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사업자로 등록된 C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 D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폐스크랩은 거래 초기에 불과 1-2회만 C이 아닌 무자료상의 사업장에서 ㈜ D으로 운송되었을 뿐, 대부분의 폐스크랩은 무자료상의 사업장에서 음성, 안산 등지에 있는 제련소로 직접 배송되었기 때문에 ㈜ D의 마당에 들어오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육안으로 물건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 D의 마당에서 계량을 하지도 않았고, 제련소에서 계량한 무게를 토대로 산정된 대금을 B에게 송금하였을 뿐, C에서 보낸 양과 피고인이 측정한 계근량의 차이를 C의 B에게 알려주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금을 송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