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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2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6:1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도상가 8번 출구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로 인해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6. 9. 12., 같은 해 10. 5., 2017. 9. 13., 2018. 5. 20.에도 버스 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