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A,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361조의 4 제 1 항).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2. 23.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 A은 2015. 3. 26.에, 피고인 B는 2015. 3. 27.에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었으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2015. 4. 27.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듯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U 대체 채용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결여, 수단 및 절차의 위법성 등에서 적법하지 않은 쟁의 행위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 용 자체도 쟁의 행위와 무관한 신규 채용일 뿐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 채용한 것이 아니다.
나)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