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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5노40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361조의 4 제 1 항).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2. 23.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 A은 2015. 3. 26.에, 피고인 B는 2015. 3. 27.에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었으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2015. 4. 27.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듯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U 대체 채용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결여, 수단 및 절차의 위법성 등에서 적법하지 않은 쟁의 행위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 용 자체도 쟁의 행위와 무관한 신규 채용일 뿐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 채용한 것이 아니다.

나)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