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7 2014고단13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대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걸레’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스테인레스 컵걸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