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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 C, E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팔목이 골절되어 철심을 박고 생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