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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2109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