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2109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