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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Ⅱ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1. 2011. 5. 30. 17:57 경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서,

2. 2011. 8. 1. 09:04 경 대구 달서구 상인 2동에 있는 대곡 5 단지 건너편 도로에서,

3. 2012. 1. 15. 00:01 경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화남 분교 앞 도로에서,

4. 2012. 1. 26. 12:09 경 대구 달성군 화원면 명곡 리에 있는 화원 119 안전센터 건너 도로에서,

5. 2012. 3. 7. 12:58 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 리에 있는 대성 사 입구 도로에서,

6. 2012. 3. 9. 21:27 경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화남 분교 앞 도로에서,

7. 2012. 7. 12. 10:00 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안심 3동 치안 센터 건너 도로에서,

8. 2012. 7. 19. 12:52 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 리에 있는 대성 사 입구 도로에서,

9. 2012. 7. 31. 11:33 경 전 항과 같은 도로에서, 10. 2012. 9. 6. 21:1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 구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1. 5. 30.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의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2. 9. 6.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