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6. 3. 4.까지는 연 12%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11.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월 300만 원(연 12%의 비율)으로 감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13. 3.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4.까지는 위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 차용증 등을 첨부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서증들이 법원에 현실적으로 제출된 바 없다. ,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