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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에게 사실은 의류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 모델을 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모델 구합니다. C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의류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위 친구들에게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8. 23:40경 피해자에게 C으로 ‘후회하게 될거다, 친구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알고 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찍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가슴이 노출된 채 팬티를 입고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8. 1. 18. 23:54경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채 팬티를 입고 음부를 수회 만지는 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2018. 1. 19. 00:02경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탈의한 채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