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1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10:03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63세)의 휴대폰에 “저지 보지야 경비실세와서 통닥 처머고 보지주고 같다고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