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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9 2017고정9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1:47 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 여, 62세) 이 잠시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운동화 6 켤래,

상의 9개, 하의 3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피해 품 절취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