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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정19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5.부터 2016.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6,12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6. 9. 28.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