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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사거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31사단 쪽에서 오치한전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교차로 안에서 앞차를 추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앞서 가는 차들을 추월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신호에 따라 문흥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칼로스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금 686,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