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사거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31사단 쪽에서 오치한전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교차로 안에서 앞차를 추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앞서 가는 차들을 추월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신호에 따라 문흥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칼로스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금 686,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