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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 및 폭행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영수증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당심 변론 종결 무렵까지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