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7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나 아동 및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만17세)에게 접근하여 성을 사는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위 D 여관에 방실비 1만원을 지급 후 현금 4만원을 피해자 E에게 건네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및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