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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7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나 아동 및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만17세)에게 접근하여 성을 사는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위 D 여관에 방실비 1만원을 지급 후 현금 4만원을 피해자 E에게 건네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및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1988년에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보호령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노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