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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108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24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9. 6. 3.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도 하지 않았음에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