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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6 2015고단1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내 비게 이 션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C는 2009. 1. 경부터 E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네비게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자이다.

D은 2008. 7. 경부터 2009. 10. 경까지 수입차량용 네비게이션의 제작 및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내 비게 이 션 관련 해외 영업팀장으로, 2009. 11. 경부터 2010. 3. 경까지 해외기술 영업 대행 에이전트로 근무하였고, 이와 동시에 2008. 12. 경부터 피해 회사의 내 비 게이 션 총판업체인 E에서 피해 회사와 동종의 내 비 게이 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E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0. 5. 경 E에 정식 입사하여 2010. 9. 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39개를 사용하여 새로운 내 비 게이 션을 개발, 제작할 것을 지시하고 C 등은 2010. 6. 경 외주 개발업체인 G에 의뢰하여 모델 명만 변경한 H 내 비게 이 션 인터페이스 모듈과 내 비 게이 션 본체가 결합되어 차량에 장착되는 새로운 박스 형 내 비게 이 션으로, 무게 가 경량이고 차체 장착이 편리한 이점 등이 있음. 복제품을 개발 의뢰하고 2010. 9. 1. 경 주식회사 G의 개발인력들을 E에 입사시키면서 1) 2010. 9. 2. 경 D으로부터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들을 이용하여 I 개발에 착수하여 2010. 12. 경부터 평택시 J 소재 K 공장에서 I을 생산한 다음 2010. 12. 31.부터 I을 수출( 판매) 하였고, 2) 다시 2011. 10. 경 위 I에 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