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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7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