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7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1: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찾아와 노래방 동업투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둘째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