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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1 2013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동료 E이 잔업을 더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으로 들어가며 판넬로 된 문을 주먹으로 2회 쳐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기숙사 방문을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 E(34세)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자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주방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