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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2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2019고단1105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2019고단1105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정신이 극히 미약한 점, 피고인 B은 주도적 위치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G, AH, AL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 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