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113 | 지방 | 2018-10-16
[청구번호]조심 2017지1113 (2018. 10. 16.)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일부에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ㆍ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엉켜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중인 OOO외 4건의 토지 22,698㎡(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0.18.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7,636㎡(잡종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작물 경작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에 공장 등이 들어서서 농지 경작을 위한 진입로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진입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80년대에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되던 토지라 벚꽃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여도 매번 고사(枯死)하는 등 농지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경작을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7.5.1.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을 하여 토지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잡풀이 우거져있는 잡종지의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2016.8.21. 및 2017.9.15.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벚나무를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사유로 과거 쓰레기매립지로 사용되었고 처분청으로부터 경작을 하기 위한 진입로를 허가받지 못하여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잡종지인 점, 쟁점토지의 현황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농지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7.9.7.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용
(나) 2016·2017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재산세 OOO을, 2017년에 재산세 OOO이 부과되어 직전년도 대비 350%가 증가OOO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토지가 2016년까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7.10.18. 쟁점토지를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고 처분청에서 영농을 하기 위한 진입로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아 경작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7.5.1.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답으로 과세되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잡종지로 확인된다”라고, 2017.5.1. 및 2017.9.15. 항공사진 판독결과도 “벚꽃나무를 심은 농지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가 농지경작을 위한 진입로도 없고,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어 농작물을 심어도 고사하는 등 농지로 사용을 못한 것 뿐이고, 현재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7.5.1.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잡풀이 엉켜 있는 상태로 방치되는 등 토지이용 현황이 잡종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해 2016.8.21. 및 2017.9.15.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실제적으로 벚나무를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일부 면적에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임시적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용도의 측면에서 장기간, 실제적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 세 율 |
5,000만원이하 | 1,000분의2 |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 10만원+5,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3 |
1억원초과 | 25만원+1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5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