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4, 5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2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18:30 경 같은 날 19:1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그렇게 사느냐
” 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든 후 계산대를 1회 내리치고, 위 슈퍼 앞 도로에 위 소주 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06]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6세) 의 집에 이르러 “ 목이 마르다.
물 좀 주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현관문 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20:38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돌조각으로 3회 내리쳐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15]
5.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4. 17:30 경 순천시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열어 달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