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15. 12. 14. 구속이 취소되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 세) 은 ‘D 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20:1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역’ 남측 광장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노숙인과 바둑을 두기 위하여 바둑알을 찾던 중 피고인이 바둑알을 버린 사실을 알고 “ 왜 바둑알을 버렸냐
”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