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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01:20경 화성시 반월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탄 후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4. 9. 27. 01:40경 같은 동에 있는 반월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기어박스와 운전석 사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오늘 잘못 걸렸다. 내가 죽여버린다. 지금 죽이러 간다. 지금 경주로 가서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고 2014. 9. 27. 02:40경 안성시 E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F휴게소까지 그대로 질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까지 위 F휴게소에서 위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배부위에 겨누면서 “똑바로 살아라,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도망가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여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27. 06:00경 용인시 기흥구 G 1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으면서 그 가방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