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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1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인과 사이에 각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원진 정보통신( 이하 ‘ 원진 정보통신’ 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로부터 각 교부 받은 시가 합계 34,302,400원 상당의 휴대폰 43대, 유심 칩 26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수회에 걸쳐 전당포 업주 또는 사채업자에게 각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이 가입한 이행지급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의하여 피해자 원진 정보통신에게 보증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된 이외에는 피해자 원진 정보통신, H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개월 이상 수용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위와 같이 보증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자 원진 정보통신이 입은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와 같은 보증 보험금의 지급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 75만 원을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