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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3 2014고단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1. 22:1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906에 있는 한라프라자 앞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C(4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골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거제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자, 2014. 4. 11. 23:30경 위 E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다 죽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맞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민원인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씨발놈아.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아 너는 언젠가는 내가 죽인다.”고 말하고, 같은 피해자 I에게 “소장 씨발새끼야. 내가 잡아 죽일 거다. 너는 사람새끼 아니다. 안경 낀 놈하고 너는 꼭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제1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