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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214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11. 30. 여주시 F으로 이사하여, 같은 해 12. 24.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이 2014. 7. 1.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인 E에게 승계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경매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