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22:25 경 의정부시 범골로 145번 길 15에 있는 경 민 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37 경 같은 시 신곡동 745 동신 아파트 102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