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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09 2016나1588

자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주식회사 경남개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동울산세무서장 및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