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5.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9.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해온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전국에 있는 고객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9월부터 식품회사 물류팀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다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